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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김종대 의원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에 대한 망발 진심으로 사과해야"

    기사입력시간 2017-11-23 09:23
    최종업데이트 2017-11-23 09: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 대한 망발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인격테러범과 의료법 위반 범법자로 몰아간데 대해 23일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사회는 “의료현장은 몇 초만 지체돼도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힘없이 두고 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전쟁터보다 더한 곳”이라며 “김종대 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함부로 뱉은 말에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거나, 큰 기계가 넘어지는 사고, 전방에서 총상을 입거나, 대형 교통사고로 중요장기가 크게 손상되는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했다. 이어 “중증 외상 환자의 머리는 뇌가 보일 정도로 깨지고 온 몸은 피로 범벅되고 몸의 뼈가 죄다 으스러져 있다”라며 “이 교수는 같은 의사가 보기에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중환자 중의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 교수는 우리 사회를 향해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증외상 환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절규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런 절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기획재정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국회의원 등 수없이 많은 장벽 앞에서 번번히 좌절됐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느라 왼쪽 눈이 실명되고 셀 수 없이 응급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집에 손에 꼽히는 정도밖에 못가는 사람”이라며 “김종대 의원은 환자를 살릴 시간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해서 그 순간 수많은 생명이 꺼져가도록 그냥 놔둬야 하나”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전북 전주에서 중장비에 깔린 아이가 중증외상으로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례를 들었다. 의사회는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중증외상이나 응급환자에 대한 체계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병원 처벌만 자기일인 양 몰두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보건예산이라면 무조건 깎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정심은 중요하지 않은 의료행위라면서 사사건건 맘대로 규정하고 의료수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도로를 닦는 예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국종 교수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낙후된 의료시스템에 의해 안타까운 희생자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