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인 IOS 9001을 2011년 12월 획득한 이후 8년 연속 인증심사에 통과, 지속적으로 약가협상 업무의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신약 등의 요양급여 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의 절차 및 과정 등을 규정한“약가협상시스템”의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가협상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 국민의 약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