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일 “안아키 한의사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최근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그 회원은 47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구고법 재판부의 엄중한 항소심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김효진 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한의사 김효진 씨는 2013년부터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네이버 카페를 열었다. 의학에 무지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소개하고,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조장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안아키 회원은 약 6만여명에 이르렀고 그 결과 예방접종을 못 받은 어린이를 기점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들까지 집단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지역사회까지 감염병의 집단 감염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의사회는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홍역 사태의 첫 발원지 역시 한의사 김씨의 소재지인 대구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올 겨울 홍역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17일 당시 대구에서 첫 해외유입 홍역 감염 환자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정작 한의사 김효진 씨는 대한민국 영유아 나아가 성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속임수를 통해 책을 출간했다. 숯가루, 건강식, 한약 등을 수 백 만원씩 폭리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김씨의 행위는 의료법, 약사법은 물론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최근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그 회원은 47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는 각종 단체들을 차례로 형사 고소하는 등 사법제도를 남용하며 법치주의를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때아닌 홍역의 창궐로 인해 이 나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들이 사명감으로 지켜온 감염병의 방어선이 무너 지려고 하는 이때, 한의사 김 씨의 무속 의료와 같은 만행이 결코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국민 보건을 위협하고 사법주의를 능욕하는 김씨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앞둔 대구고법 제2형사부가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