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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 강화 의료법 시행, 의식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로 한정

    의료인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규정도 신설

    기사입력시간 2019-12-01 07:45
    최종업데이트 2019-12-01 09: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권현옥 원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4명의 이름으로 6차례에 걸쳐 대리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권 원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약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여성 질염 및 감기 증세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 권 원장은 6회에 걸쳐 진료비 4만5360원과 처방약 7만9680원을 합쳐 12만5040원의 보험 급여(공단 부담금)를 받았다.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관련기사=의료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1년만에 쫓겨나게 된 사연]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처방 수가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돼 일선 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개정된 의료법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리처방의 요건과 대리처방 대상자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리처방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전 의료법상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대리처방 수령자는 직계가족 외에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등을 추가적으로 인정했다. 대리처방 수령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또한 의료인의 대리처방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주로 벌금형 처벌에 그쳤지만 징역형이 추가됐다. 보호자의 대리처방 위반 규정도 신설됐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리처방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졌고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의례적으로 대리처방을 해주던 의사들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50%에 한정된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수가 합리화가 필요하다. 보호자 상담에 따른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반면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