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심평원은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52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8곳 등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총 10개소로 모두 요양병원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