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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저격수' 자처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관리 강화 3종 제안

    [2020국감] 음주 의료행위 형사처벌,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면허 취소, 엄격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절차 마련

    기사입력시간 2020-10-06 10:06
    최종업데이트 2020-10-06 10:07

    권칠승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 지역의사법,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6일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3건의 국정감사 자료를 잇달아 내놨다. 

    권 의원은 첫째,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 공개를 촉구했다. 셋째,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고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사였다며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5년간 7명 의사 음주 의료행위 적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쳐”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배기 아이 턱 봉합수술을 진행한 사건과 2017년 소아, 중환자실, 응급실에 투입되는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음주하는 등 음주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여전히 처벌·제재 상향에 대한 논의는 무산돼왔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규정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음주 의료행위 등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의사 901명, 면허취소 0건, 자격정지 4건 불과

    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자격정지도 단 5건(의사 4명, 한의사 1명)에 불과했다.

    또한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8년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무려 848명에 달했으며, 2010년~2018년 살인을 저질러 검거된 의사도 무려 37명에 달했다.

    특히 2010년 67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가 2018년 136명으로 늘어 최근 19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권 의원은 솜방망이 수준인 성범죄 의료인 처벌 규정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살인, 성범죄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같은 기간 단 4명의 의사만이 비도덕적 진료(성범죄 명시)로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을 포함하면 총 5명이었다. 

    권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환자와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며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율 97%...의사면허 재교부 소위 7인 중 4인이 의사" 

    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으며, 2020년까지 포함하면 103건 중 100건이 승인 되어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보면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됐다. 면허증 대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됐다.

    권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