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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근무지 이탈 금지에 따른 '근무여건 보장' 법안 나와

    박인숙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시간 2018-02-22 14:03
    최종업데이트 2018-02-22 14:03

    사진 : 박인숙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휴무 등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행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복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초과근무나 별도 수당에 대한 보상 등이 없어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의 필요성 등에 따라 근무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하면서 대체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공협 김철수 회장은 "특별히 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농특법 상 근무지 이탈 금지 명령에 따라 24시간 내내 섬을 벗어날 수도 없으며, 정규 근무를 마친 뒤에도 당직 대기 근무를 하며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를 수행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와 같은 대기 근무를 정당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