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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마약 강제 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 추진

    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4-17 10:21
    최종업데이트 2019-04-17 10:21

    사진:장정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