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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1인실 급여화 폐지 정책, 산모·감염병 환자는 예외로 해야

    환자 부담 2만4570~5만원 늘어…정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산부인과 병원서 혼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기사입력시간 2019-07-05 06:39
    최종업데이트 2019-07-05 06: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7월1일부터 병원 1인실(특실 포함) 입원료 부담이 2만4570~5만원이 늘었다. 2, 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그동안 1인실 환자에게 지원하던 건강보험 지원금을 없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쳐 1일부터 중소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과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병원의 1인 병실 입원료를 환자 전액 부담으로 돌렸다. 

    1인실 건보 폐지는 1988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지 30년만의 조치다.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쉽게 말해 1인실에 ‘6인실 상응 액수’ 건보 지원을 없애면서  환자 부담금 2만4570원~5만원이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선에서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1인실 입원료는 병원이 맘대로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최고 1000억원 가량의 환자 부담이 늘게 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하는 1인 병실의 건보 지원금이 사라졌다.

    하지만 분만 전문병원은 과잉경쟁으로  기본 병실료 감소분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1인 병실 입원료 감소분 만큼 병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올해 7월 이전에는 건강보험이  그동안 기본 입원료(6인실 기준)의 80%인 2만4570~5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했다.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했는데, 7월 1일이후부터는  이러한  부분적인 건보 적용 조차 없어졌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은 1인실 하룻밤 입원료가 약 21만원인데, 이번 조치 때문에 24만원이 됐다. 환자 부담이 3만원 정도 늘었다. 일부 환자는 1인실 대신 다인 병실로 바꿨지만 다인실이 여유있지 않아 건강보험에서 못 받는 돈을 환자한테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병원측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1인실 건보료 지원이 폐지되는 병원은 종합병원 304개, 중소병원 1500개, 한방병원 300개 등 약 2100개이며 1인 병실은 1만6000개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복지부는 1인실 건보 지원 지출이 중소병원 550억원, 종합병원 470억원이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금액만큼 환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다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가 쓰는 1인실은 1년 유예했을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간호사 중심의 간병서비스)를 하는 522개 병원의 통합서비스 1인실(지원금 약 5만원)도 건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환자가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 

    42개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의 1인실 입원료 건보 지원은 2014년 9월 이미 폐지됐다. 7월부터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제는 1인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환자가 선택해서 가는 것으로 건보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한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4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미지원(종합병원도 동일하게 적용)’이라고만 표기했다. 
      
    1인실 입원 환자도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인데 조금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문 케어는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진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보험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 5735개(전체의 14.2%), 종합병원 9482개(9.6%)다. 건보 적용 덕분에 환자 부담이 연 1800억원 줄어들지만 1인실은 오히려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

     2~3인실 건보 적용은  2015년 정부가 전문가와 논의해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년)을 확정했는데, 여기에 2~3인실 건이 들어있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에 불쑥 들어갔다. 

    수술비·중환자실 치료비, 희귀난치병 진료비 등의 부담 경감이 최우선 급여화가 시급한데 2~3인실 건보 확대가 의학적 타당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

    6인실을 4인실 위주로 급여화  하는것은 감염방지를 위해  타당성이 있지만  2~3인실 건보 적용부터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률 목표(진료비의 63%→70%)를 맞추려는 방편으로 악용된 것이다.

    둘째로, 1인실 입원 환자의 기본입원료 페지로 인한 차별은 건강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기본입원료 까지는 같이 지원 하고 초과 부분만큼만 환자가 1인실 입원료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2~3인실 건보 적용정책은 1인실 부담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지도 못하고 있다. 2700개 병상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1, 2, 6인실이 항상 꽉 차 있다. 

    1, 2인실 기존 입원 환자가 6인실로 옮기기 때문에 신규 환자는 1인실에 갈 수밖에 없다. 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 등은 처음에 2인실을 거쳐서 6인실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환자는 7월에 부담이 일부 줄어들수 있지만 대부분 병원은 병실이 꽉 차지 않아서 처음부터 6인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6인실이 없으면 1인실에  우선 입원 해야 하고 2, 3인실이 비어야  입원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1인실 급여화 배제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염병 환자와 출산과 관련된 입원 환자는 감염 방지를 위해 예외로 하는정책을 적용해야 했다.

    특히  감염병  환자와 산부인과 산모 등의 환자들은 의학적인 목적에서 어쩔 수 없이 1인실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산부인과 산모들은 제왕절개 후와 분만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 위험이 있기 1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고  출산과정에서의 국가 지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1 인실 급여 제한정책은 산모와 감염병 환자는 예외적으로 급여를 계속해야 한다. 전국의 분만 전문병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많은 수의 1인실 입원실을 이용하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산모들의 1인실 급여화 배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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