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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 드러낸 간호법 중재안, '간호사처우법' 이름 변경·지역사회 문구 삭제…간협 결사 반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강력범죄로 결격사유 완화…"향후 간협과 의견 조율할 것"

    기사입력시간 2023-04-11 11:53
    최종업데이트 2023-04-11 12:30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간호협회와의 의견차를 확인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기존 간호법안을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한간호협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확인했다. 

    이날 제시된 중재안은 기존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은 기존 결격사유인 모든 범죄 금고이상 선고와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 금고이상 선고'로 수정했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했다. 현행 행정기본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와 충돌한다는 게 개정 이유다. 

    해당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간호사협회 측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 도중 지속적으로 고성이 오고갔던 점을 고려하면 간담회 중에도 간협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간협 측은 간담회 도중 논의에 불만을 제기하며 자리를 이석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회의 도중 자리를 이석하는 도중 '어떤 내용 때문에 언쟁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은 회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의협 이필수 회장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된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간협을 제외하곤 모두 중재안에 찬성 입장을 냈다. 다만 간협 측에도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완할 점이나 추가 요청 사항이 있다면 다정간 조율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며 "여야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간호법 등 중재안 조율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지켜야 할 건 지키고 싸워야 할 땐 싸우겠지만 야당에 먼저 손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 등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혀 명확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함께 처리한 것"이라며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축소하는 것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오는 13 일 제정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