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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헌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박능후 장관, 낙태수술 의사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유예 가능성 시사

    기사입력시간 2018-08-29 11:29
    최종업데이트 2018-08-29 11:29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 반발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기습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 2016년 9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포함해 최대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심사를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는데 사회적으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사를 하기에 그 결과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