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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 의무 보수교육 안 받아...의사는 2만3000명”

    이용호 의원 "면허 갱신 3년에 한번씩 이뤄져 직전년도에 몰아듣는 편법 이수 상당...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10-04 10:41
    최종업데이트 2020-10-04 10:45

    자료=이용호  의원실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사항,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 정보를 제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료인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 5400명으로 이 중 62만 1593명이 이수했고, 7만 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를 받았으며, 미이수자는 17만 12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로 늘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한 해 8시간 이상씩 들어야 하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는 직전 년도에 ‘몰아 듣는’ 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