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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감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적절'한 진료비

    "일관성 없는 심평원 심사체계 전면 개편 필요"

    대한의원협회, 23일 성명서

    기사입력시간 2017-10-23 15:03
    최종업데이트 2017-10-23 15:0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심사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수진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심사체계를 폐기하고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지난 2013년 54만 3482건에 비해 2016년 93만 3461건으로 3년 사이 72%가 급증했으며, 이의신청 금액 또한 620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이의신청 청구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했다고 인정한 심평원의 인정률은 2013년 40.1%에서 2016년 52%로 3년 사이 10% 이상 늘었으며, 심평원이 불인정한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한 최근 3년간(2013년∼2017년 6월) 총 54건이었고, 이중 63%인 3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결국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와 심평원의 인정률 및 법원의 승소율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이의신청 인정금액 중 의료기관의 의학적 타당성 입증으로 인정받은 비율이 지난해 73%에 달한다. 심평원 심사의 부적절성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의원협회는 "심평원의 무분별한 삭감은 의사로 하여금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환자를 진료하기 보다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의한 심평의학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심평원에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 있는 심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심평원은 의학전문가인 자문의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해왔다"면서 "수많은 의사들은 소신진료를 인정받기 위해 이의신청으로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원협회는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는 심사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수진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심평원 심사체계는 폐기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심평원은 자신들의 몸집 불리기와 안위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최근 심평원이 체계적인 심사기준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은 최근 수천억원을 들여 원주 신청사를 지으며 수년간 급속도로 몸통을 불려왔으며, 황금시간대에 TV 광고 등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사용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약 29억원을 투입해 심평원 종합광고를 위한 용역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하고 자신들의 이미지 홍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