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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폐지"

    학회 "새정부 정신건강정책 환영하지만…"

    기사입력시간 2017-08-01 09:17
    최종업데이트 2017-08-01 09:22

    영화 '날, 보러와요'의 한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 분야를 포함시켰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일당정액수가, 정신보건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신경정신의학회는 31일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정신건강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 ▲치매 국가책임제 위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등을 포함시켰다.
     
    학회는 "정신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4명 중 1명이 겪고 있을 만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면서 "누구나 조기에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학회는 "이를 위해 전문가단체로서 국정과제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실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도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 설치,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를 해결할 범부처 기구 설립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의 경우 자살예방종합대책본부를 내각부 산하에 설치해 자살율을 30% 감소시켰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특히 학회는 "정신질환이 차별받지 않고 초기에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제, 사보험 가입 제한과 같은 차별적 제도부터 철폐하고 모두 공평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신의료기관들은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당정액수가가 건강보험환자 수가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일당정액수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보건법의 시급한 재개정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시행된 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시킬 때 해당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소견과 함께 2주 이내에 타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소견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2인 진단제도'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