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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재택진료에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개념 도입 촉구

    고위험군 환자 대한 항체치료제 선제 투여할 수 있는 단기치료센터 필요 요구도

    기사입력시간 2021-12-01 17:26
    최종업데이트 2021-12-01 17: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재택진료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외 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의 증상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하는 재택치료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는 단기치료센터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단기치료센터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의 관리대책 수립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가 필요하고 환자 이송체계 확대 개편도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하여 환자의 중증도와 입원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즉각적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중환자 발생시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중환자 우선순위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