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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 되나

    법사위, 오늘 의료인폭행방지법안도 처리

    기사입력시간 2016-04-28 07:19
    최종업데이트 2016-04-28 15:55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일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환자 측)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자동 각하된다.
     
    그러자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신해철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일 경우 신청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이상'을 중상해로 예시한 상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토론회를 열어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망과 중상해를 조정 자동개시 대상으로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망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저질환 ▲기저질환 외 질환 ▲합병증 등에 기인할 수도 있어 이들 모두를 망라해 조정 자동개시 대상으로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상해 역시 ▲환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 형사적 기준, 의학적 기준이 상이할 수 있고 ▲개인차가 심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기관, 특히 의료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외과계는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조정 강제개시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과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2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 의료관련 법안들


    또 법사위는 이날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협박하면 누구든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료법 개정안)'도 심의할 예정이어서 의결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