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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10명 중 8명 "PA는 병원 이익 극대화 수단일 뿐…불법 의료행위 전면 중단해야"

    병원의사협의회 의사 903명 설문조사 발표…의협과 복지부에 강력 실태조사·행정처분 촉구

    기사입력시간 2018-10-25 15:48
    최종업데이트 2018-10-25 15:48

    의료 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의료행위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값싼 인력을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리수술 등의 문제가 드러난 김에 모든 불법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총 903명의 의사(현 근무지 기준 상급종병 204명, 종병 209명, 병원 149명, 의원 328명, 기타 13명)들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현재 만연해 있는 PA들의 불법 의료행위의 실태를 파악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각종 핑계로 PA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 불법 의료행위 본적 있다” 의사 10명 중 8명 
    ▲PA에 대한 의사 903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 10명 중 8명은 PA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수술 참여와 초음파 등 진단검사 등이 많았다. 

    병의협 설문조사 결과,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03명 중 727명(80.5%)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87.7%)과 종합병원(82.8%)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PA 불법 의료행위 목격 경험이 휠씬 높았다.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PA 가 근무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상급종병(98.0%)과 종병(87.6%)의 경우에는 수술 참여(79.9%, 65.6%), 입원환자 진료·처치(72.5%, 54.5%)를 중심으로 대부분 PA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 근무 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수술 집도나 보조 등 수술 참여(63.1%), 초음파 등 진단검사(42.6%), 외래 환자 진료 및 처치(18.8%), 입원 환자 진료 및 처치(42.3%), 응급실 진료 및 처치(19.7%), 기타(0.6%) 등이었다.

    병의협은 “설문조사 답을 보면 현재 대부분의 상급종병과 종병에서는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PA들이 마땅히 의사들이 해야 할 수술, 초음파 검사, 입원 환자 진료·처치 등 난이도와 중증도가 높은 영역까지 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난이도와 중증도가 높은 영역에서 의사가 아닌 PA가 대신 일하면 의료 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에 온다. 환자 진료에 PA를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환자 기망 행위”라고 덧붙였다.

    "PA는 값싼 인력, 병원 이익 극대화 목적…불법 의료행위 중단해야" 
     

    의사들은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값싼 인력으로 병원 이익을 극대화하기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당장 불법 의료행위를 중단하길 원하고 있었다.  

    병의협이 PA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값싼 인력을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라고 대답한 사람이 703명(77.9%)에 달했다. ‘저수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69명(51.9%)으로 그 다음이었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PA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46명(16.2%)에 불과했다.   

    PA 합법화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복수응답 가능)은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 등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723명(80.1%)이었고, ‘봉직의들의 일자리 감소로 의사들간 경쟁 심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75명(63.7%)이었다. ‘의료기관 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조할 인력이 늘어나서 의료의 질 향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161명(17.8%)에 불과했다.

    PA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대리수술, 대리검사 등의 문제가 드러난 김에 모든 불법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681명(75.4%)였다. ‘저수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필요악이나 지금처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112명(12.4%), ‘어차피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니 PA를 합법화해준다’는 의견이 91명(10.1%) 등이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에 대한 질문은 ‘심초음파는 의사의 실시간 판단을 요하는 진단행위로, PA의 대리검사 합법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현재 관행처럼 행해지는 대리검사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3명(83.4%)으로 가장 많았다. ‘저수가 체계에서 관행처럼 시행되는 검사의 질을 확보하는 안이므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37명(15.2%)에 그쳤다.

    병의협은 “의사들은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저수가 상황에서 병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들이 마땅히 일해야 할 자리에 의사 고용을 기피하고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PA를 고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전공의나 전임의들의 교육·수련의 기회를 박탈한다.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의사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의협·복지부,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으로 PA 근본 문제 해결해야"  

    병의협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에 PA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 조사와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최근 심장학회는 보조인력 인증제를 통해 보조인력의 심초음파 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논란을 낳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와 "심초음파 검사는 의사에 한정하고 보조인력 인증제를 유보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유보라는 말은 언제든 인증제를 재추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PA 문제를 의학회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강경한 대처를 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합의문은 PA 문제와 관련해 고소, 고발 등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반대한다고 했다. PA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예고한 병의협 등 많은 의료계 단체들의 손발을 묶으려 했다.  PA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고 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파기하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폐기시켜야 한다. 관련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현재 만연해 있는 PA들의 불법 의료행위의 실태를 파악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각종 핑계로 PA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을 미루고 사실상 이를 용인해왔다”라며 “PA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 현재 1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무면허 의료인력이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 방식과 동일하게 즉각적인 단속과 행정처분, 건강보험 환수조치,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