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서울대병원 '사직 효력' 2월이지만…9월 미복귀 시 1년 더 쉬어야

    복지부 "공법상 효력은 6월 4일 이후"…일부 병원 사직서 효력 시점 2월로 잡았지만 수련 일정엔 영향 못 줘

    기사입력시간 2024-07-18 15:35
    최종업데이트 2024-07-18 15:40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올 9월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9월은 돼야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사직서 수리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등으로 앞당겼지만, 이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의 정산 문제에만 적용될 뿐 수련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1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공법상 효력은 6월 4일 이후로 발생한다”며 이번 9월 모집 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모집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병원과 전공의들은 그간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로만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들은 지난 2월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사직 시점이 2월인지 6월 이후인지에 따라 소송과 금전적 리스크를 떠안는 주체가 달라지는 데다, 1년 내 동일과목∙연차 응시를 제한하는 복지부 지침으로 추후 복귀 가능 시기도 차이가 있어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결국 서울대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로 잡았다. 대신 사직서 수리는 정부의 방침대로 6월 이후인 7월 15일로 결정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사직서 수리는 7월 15일이지만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이라며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정부에 따르면 공법상 효력은 6월 4일 이후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 경우 특례를 받아 이번 9월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음 복귀 가능한 시기는 내년 6월 이후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