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톡수 균주 논란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문을 두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6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날 메디톡스는 판결 원문을 공개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판결문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는 것.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 법원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반박에 재반박하며 16일 새로운 보도자료를 배포,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며 미국에서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을 대리한 미국 로펌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해되면 이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원 결정문에서 '법원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보류된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문구는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지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4월 13일 예정된 'status conference'는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재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명령문에는 '만약 한국법원이 모든 피고들에 대해 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법정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 본 법원은 소송 진행에 대한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소가 제기된 본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돼 있다고 지적했다.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의 해소해야 한다는 메디톡스 주장과 미국 진출 등에서 앞선 나보타 발목잡기 전략이라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애꿏은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