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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조속히 처리해야

    윤종필 의원 "17년간 변경 없어 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시간 2017-10-25 10:14
    최종업데이트 2017-10-25 10:17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윤종필 의원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행정처분과 관련 기준이 2000년에 구성된 후 17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면서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종필 의원은 "2000년에 비해 수가 인상도 50%나 됐고, 급여비용 또한 4배 이상 상승했지만 기준에 대한 개선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또한 월 평균 80만원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과 320만원을 부당 청구한 기관의 처벌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해당 내용의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복지부와 상의 중에 있다"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이 지적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기준 개선은 이미 의료계와 국회, 여러 유관단체에서도 형평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해당 기준이 2000년 이후 수가인상률, 종별·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한 현행체계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최근 연구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는 업무정지 과징금의 적정성을 위해 최소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간 세분화 실시, 형평성을 위해 단순착오와 속임수를 구별해 처분, 현지조사 거부 시 자격정지 처분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현재 심평원이 복지부에 검토 요청을 한 상태로, 추후 반영과 미반영을 나눠 개선안을 구성할 예정이며, 윤종필 의원의 지적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으로 개선안이 공개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