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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우한 폐렴 대비, 중국 방문 아동·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등원 자제 권고

    [신종코로나 대응] 어린이집 등에 예상수칙과 대응요령 배포

    기사입력시간 2020-01-28 16:16
    최종업데이트 2020-01-28 16: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