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립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의료계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문제는 법안 내용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 기준이 성적이 아닌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학생 선발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해 고위층 자제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는 24일 복지부 공식블로그에 게시한 ‘팩트체크’를 통해 시·도지사가 아닌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시·도지사 추천은 시·도지사의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대가 아닌 대학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 대학이다.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 및 자격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각종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의료계에 이어 네티즌도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결국 현 정권의 탄생 배경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자제들에게 공공의대 입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처음부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북 남원에 위치했던 서남의대는 사학비리와 수준 미달의 의료교육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2018년 폐교 수순을 밟았다”라며 “정부는 이전의 부실한 의료교육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협과 협의 없이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