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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의료사고, 징계내역 등 공개 필요"

    송석준 의원, 의료인 정보 확인 가능해야

    기사입력시간 2017-10-25 05:30
    최종업데이트 2017-10-25 05:30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들의 경력이나 의료사고 정보, 징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이력과 의료사고, 징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미국에서는 의사의 20년간 수술경력이나 의료사고 이력, 병원이름 등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얼마 전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감염사태, 신해철 사건 등 다양한 의료사고가 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는 시대에서 이러한 정보는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라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변호사협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변호사협회에서는 징계정보내역 등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들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의료인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심평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의사협회와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지만, 의견을 확실히 모으지 못했다"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정보내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발휘할 수 있다면 송석준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의향도 100%있다"면서 "변호사협회는 자신들이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의협도 자율징계권을 갖는다면 비양심적인 의사들을 전부 공개하고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