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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기사입력시간 2018-12-18 14:07
    최종업데이트 2018-12-18 14: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12월18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