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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진료권 보장 ‘오프라벨’ 고려해야

    4일,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 질의

    기사입력시간 2016-10-05 07:22
    최종업데이트 2016-10-05 09:09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프라벨(허가초과 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프라벨' 처방으로 인한 심평원의 잦은 삭감 및 현지조사 등이 병·의원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산부인과에서 습관성 유산이나 반복착상 실패를 겪는 산모에게 리브감마를 처방하는 것이 유효한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것을 사용했다 조사를 받은 동네의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처방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로 청구하면 삭감을 당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전문의료인에게 한정된 처방만을 강요하지 말고 진료권 보장을 위해 심평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허가된 적응증 외에 사용하는 오프라벨 처방은 '리브감마'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다. 
     
    한국로슈의 '리보트릴(성분명:클로나제팜)'의 적응증은 항간전제이지만 실제로 하지불안증후군, 램수면행동장애, 주기성다리떨림과 같은 증상에 효과가 커 처방하고 있으며, '타가메트(성분명:시메티딘)'의 적응증은 위, 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질환이지만 세포매개성 면역 증강 효과가 있어 실제로 사마귀에 처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