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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故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 입장문 발표 "의료인 폭행 근본 대책 필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의무화, 의료기관이 비용 감당하는 근시안적 대책 안돼"

    기사입력시간 2019-12-30 06:59
    최종업데이트 2019-12-30 07:07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30일 故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지난해 12월 31일, 한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비보를 접해야 했다. 진료 중 갑작스러운 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의 바로 그 사건"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2019년 1월1일 새해 첫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 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기관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은 일부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개정 이후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의 변화는 어떠한가"라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4월 경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10월 서울소재 대학병원 내 환자 흉기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11월 부산에서의 병원직원에 대한 흉기난동, 12월 천안 대학병원에서의 유족들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이러한 사회적 이상 현상을 목도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더욱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대한 각종 보복성, 우발적 범죄는 어떻게 설명되고 개선되어야 하는가. 그간의 의료현장 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탄식과 불안 속에서 병원인들은 오늘도 환자를 위한 희생과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는 진료에 전념할 수 없고 심지어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해당 의료인과 다른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비극적이지만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범죄는 항시 체감되지 않는다거나 개별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이유로 하찮게 다뤄지거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이제는 환자-의료계-정부-국회가 함께나서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감당하라는 식의 단기적, 근시안적 대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대책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사건 현장에서도 동료와 환자를 먼저 보호하며 쓰러져간 의료인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회원병원과 함께 환자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돌봄의 자세로 친절한 응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최선의 진료가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다시 한 번 1년전 진료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환자 진료에 매진했던 故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