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는 1일 페이스북에 가해 학생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무참하게 폭행한 조선대 의전원 재학생이 사건이 발생한지 1년 8개월만에 결국 제적됐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의전원 3학년 남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신된 징계 결정안은 조선대 학칙 제62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의전원에 재학중인 가해 학생은 같은 의전원에 재학중인 여자 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다 법원에서 12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또 피해 여학생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었고, 학교 측에 가해자와 맞닥뜨리지 않게 수업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법원의 봐주기식 판결과 의전원 측의 황당 대응에 여론이 들끓자 조선대는 뒤늦게 가해 학생에 대해 제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의전원 측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한 사과는 있는데,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는 없나"고 반문하고 "여태 수수방관한 것 치고는 입장 발표가 상당히 짧고, 4시간 감금 폭행을 단순히 연인간 일이라고 넘기며 2차 가해한 학장 사과문은 없냐"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다만 사건이 일어난지 몇달째 학생간 일로 치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전원, 학장,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반성이나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