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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포함한 총 진료비 공개 필요"

    심평원 비급여정보분류부 공진선 실장 주장

    기사입력시간 2017-07-06 12:13
    최종업데이트 2017-07-06 12:1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수술의 평균 급여 진료비용 공개뿐 아니라 비급여를 포함한 질환별 총 진료비를 공개하는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 비급여정보분류부 공진선 실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국민의 적정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향'이란 주제로 비급여 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조사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다.
     
    이후 2016년 12월 심평원은 150병상 이상 병원급 2041개 병원의 52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전체 병원급 기관 3666곳의 107개 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0개 항목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나아가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게 심평원의 목표다.
     
    현재 심평원은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13개 암수술을 포함한 세부수술 93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별 수술비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급여비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공진선 실장은 "수술비용 공개에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 향후 총 수술비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단일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 치료에 소요되는 질환별 총 진료비"라고 밝혔다. 
     
    공 실장은 현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축적된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급여·비급여 내역을 포함한 통합 분석을 통해 치료 효과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공개하면 A병원의 위암 수술 총 진료비용을 B병원, C병원 등과 비교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진선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하락시키는 부적절한 비급여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가격과 이용량 정보 파악이 필수이며, 비급여 분류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실장은 "비급여는 명칭이나 코드가 통일되지 않아 정부의 정책 실행이나 ICT 기반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비급여 분류체계의 국제 호환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할 수 있는 표준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비급여 유형을 ▲치료적 비급여(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 ▲제도 비급여(상급병실 차액, 제증명 수수료 등)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급여(미용·예방진료 등)으로 나눠 건강 보험에서 보장해야 할 비급여 범주 설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