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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떠넘기기

    회사는 "임원이 알아서", 임원은 "직원들이"

    기사입력시간 2016-11-02 07:49
    최종업데이트 2016-11-02 09:36

    ⓒ메디게이트뉴스

    26억원 리베이트 사건에 엮인 한국노바티스가 회사와 전현직 임원 간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에서 열린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2차 공판에서 회사 측은 전현직 임원들의 리베이트 개입을 인정하고, 전현직 임원들은 대부분 '몰랐다'고 부인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 15명에게 총 25억 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6명, 전문지 대표와 의사 등 총 3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공판은 의료법 적용 대상인 의사를 제외하고, 약사법 적용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노바티스와 이 회사의 전현직 임원 6명, 매체 6개사와 그 대표 등 총 19명이 피고인이다.
     
    이 중 전 임원 1명과 매체 2곳은 지난 9월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 2차 공판부터 빠졌다.
     
    나머지 전현직 임원 5명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단독 결정으로 리베이트가 일어난 것이고, 임원 자신은 몰랐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A임원 측 변호인은 "좌담회 원고료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기 위해 전부터 매체와 공모했다는 의혹은 부당하다"면서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는 직원의 조서를 찾아봐도 A가 승인했다는 진술이 없다. 원고료와 관련해 임원들이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도 없다. 의사 선정도 직원들이 했다. 임원들이 알고 있다고 진술한 직원은 없다"고 피력했다.
     
    B임원 측 역시 "리베이트와 관련해 보고받지 못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고, C임원 측도 "보고받지 못했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공소사실과 임원들의 범행 개입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노바티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기본사실은 인정하지만 전현직 직원들이 피고인으로 포함돼 구체적인 범죄사실 관련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다. 직원들이 피고인으로 있으니 공판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매체 3곳과 학술발행지 1곳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한 매체는 담당 직원이 좌담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사에 허위보고해 횡령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