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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협회 "자가격리·폐쇄 의료기관 보상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방역품 우선 공급하라"

    "전문가단체와 소통하고 정무적 판단보다 의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 시행을"

    기사입력시간 2020-02-24 21:44
    최종업데이트 2020-02-24 21:44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감염전파 조기차단이 실패해 833명(24일 오후 4시 기준)을 기록했다. 지역사회 감염자수 기준으로는 최초 발병국 외에 가장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1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전선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무적 판단보다는 의학적 근거에 입각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스스로 이번 사태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이상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며 이외의 사항들이 영향을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해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및 전문가 단체들과의 소통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감염자가 방문해서 자가격리나 의료기관 폐쇄가 불가피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대해 법제화를 요구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폐쇄는 손실보상하나 의료인 격리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1인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격리는 사실상 의료기관 폐쇄와 같다. 설령 2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매출 손실은 대단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격리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결국 소극적 진료로 이어져 감염병 전파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쓴 채 최일선에서 묵묵히 진료를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전화 상담·처방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각각 허용한다고 한다. 오진에 대한 법적책임이나 향후 원격의료 가능성에 대해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만으로 질환의 경중을 파악할 수 없다.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고 진단시기가 지연돼 지역사회 감염이 더욱 조장될 수도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호흡기질환 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치를 요구한다. 기침, 가래와 같은 사소한 호흡기증상만으로도 양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감기와 전혀 감별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다른 연로한 환자, 만성질환자, 면역력이 감소된 환자에게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호흡기 증상 환자의 동선분리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호흡기 환자들을 전담으로 진료하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스크 등 방역품을 우선 보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협회는 "정부의 미진한 물자 대비 및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조차 방역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분한 방역품이 없다면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닌 오히려 전파지가 될 우려가 있다. 당장 국가방역체계미흡으로 인한 문제니, 의료기관에 대해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품을 배급 형태로라도 우선적 보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 폐쇄기준과 의료인 격리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의료현장의 접점에서 환자와 사투를 벌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접촉시 의료기관 폐쇄기준이나 의료인 격리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폐쇄가 되거나 격리될지 알 수 없어 불안 속에서 진료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환자의 상태, 접촉시간, 접촉정도, 의료진 방호 정도 등을 고려한 명확한 의료기관 폐쇄기준과 의료인 격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즉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보니, 환자 진료는 물론이고,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일선의 개원의들은 단지 무증상부터 치명적인 폐손상까지 경과가 다양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어떻게 치료되고 어떤 경과를 밟는지 전혀 모른다. 환자의 접점에서 아무런 정보없이 진료하는 것은 지역사회감염을 더욱 조장할 뿐이다. 환자의 임상경과와 치료과정 정보 공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