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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과 공유

    기사입력시간 2020-04-29 10:09
    최종업데이트 2020-04-29 10:0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5개 항목의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그 중 A사례(남·3세)는 혈우병A 진단을 받은 후 최초 항체가 25.6BU/ml(2017년2월8일), 최고 항체가 111.9BU/ml(2017년8월8일)이며 최근 항체가 4.1BU/ml(2020년2월18일)으로 과거 항체가가 10BU/ml를 초과했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다.

    또한, 항체 발견 후 1년 경과 5년 이내이고 출혈 빈도는 연 5회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해당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으며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를 주3회 투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기보고서 제출 건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9개 사례는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해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