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미성년자 2명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보건당국의 대처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의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사례 보고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37만59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는 총 1086건이다.
보고된 부작용은 의약품 허가정보에 기재돼 있는 일반적인 위장 장애를 포함하는 부작용이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도 약 3배 급증했다”라며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매년 평균 204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장장애 등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외에도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켜 자살에까지 이르는 부작용 보고 사례도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 건수 중 자살 관련 이상 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6건이며 이 중에서 20대 미만, 즉 미성년자의 사례는 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까지 이르렀던 환자 두 명 모두 미성년자였다. 타미플루 첫 복용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환각․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도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나이가 어리거나 체중이 적은 환자에게도 고용량의 타미플루 75mg가 처방됐고 해당 환자는 구토 증세나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인플루엔자 A, B에 대한 경구용 독감 치료제는 모두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을 기반으로 한 타미플루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지난 12월 27일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타미플루가 판매 승인을 받은 지 19년 만인 작년 10월 24일 FDA는 일본 시오노기(塩野義)제약이 개발한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조플루자(XOFLUZA)'의 만 12세 이상에 대해 판매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대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독감치료제(타미플루 등) 안전사용 정보;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게시물을 게재했다. 동영상․카드뉴스․Q&A 등을 통해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2018년 말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은 부작용 대응 방안으로는 ‘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이틀 동안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고만 안내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부작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보호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이라며 "그동안 보건당국이 부작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노력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