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검찰이 14일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이사에게 벌금 2천만원, 의사협회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표명의 일환으로 결행한 집단휴진은 국민 건강을 위한 충정과 의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인용해 "휴진 참여율이 전체 회원의 20% 남짓이었고 단 하루 시행됨으로써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공정경쟁 제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표명의 일환으로 결행한 집단휴진은 국민 건강을 위한 충정과 의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인용해 "휴진 참여율이 전체 회원의 20% 남짓이었고 단 하루 시행됨으로써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공정경쟁 제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