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모 여중생은 한의원에서 일명 수기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한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1심 법원은 정당한 한방 의료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사가 진료를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의료인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환자가 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석하도록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진료실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샤프롱제도'는 의사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에티켓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의료인단체가 '환자를 위한 진료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결할 일이지 법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이에 샤프롱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사가 진료를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의료인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환자가 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석하도록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진료실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샤프롱제도'는 의사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에티켓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의료인단체가 '환자를 위한 진료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결할 일이지 법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이에 샤프롱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문1) 샤프롱제도가 무엇인가요?
환자와 다른 성별의 의사가 유방검진이나 부인과검사, 직장검사를 할 때에 동성의 간호사나 가족, 보호자 등이 동석하여 환자를 안심시키고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2) 모든 진료에 제 3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진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의 일대일 진료를 해야 합니다. 단,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 소아, 심신장애자, 노약자 등)에는 환자의 진료를 도와줄 동반자가 배석합니다.
문3) 그러면 어떨 때 샤프롱제도를 적용해야 하나요?
내진이나 내밀한 진료를 하는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보호자등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진은 진찰 시 이성간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입니다.1) 골반검사 ( 질검사, 생식기 검사 등)
2) 직장검사
3) 유방검사 및 청진
4) 기타 신체를 직접 접촉해야만 하는 진료행위
문4) 어떤 이점이 있나요?
1. 의사와 환자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문제(성추행,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2. 의료인을 보호해 줍니다.
환자가 의료인을 고발하는 경우 샤프롱제도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의료인을 보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