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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훈 후보, 한방병원 근무 의사·의한방 협진 시범사업 참여 의사 윤리위 제소

    "잘못된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와 이를 묵인한 의협에 근본적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시간 2018-03-16 15:10
    최종업데이트 2018-03-16 15:10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한방 협진을 주도하거나 의·한방협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을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기 후보는 이날 김장우 조직팀장, 김재림 전략팀장, 여한솔 정책팀장, 조승국 홍보팀장 등과 함께 해당 의사들을 의사윤리강령 2조와 6조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서면서를 제출했다. 

    의사윤리강령 2조를 보면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윤리강령 6조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기 후보는 “한방병원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탕진하고 있다”라며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지 않은 약재와 시술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는 '양한방협진'이라는 표기 자체부터 잘못됐다"라며 “한국의 뛰어난 현대과학을 토대로 하는 의료행위를 ‘양방’이라 명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기 후보는 “한방의료를 발전시키려면 고유한 체계 안에서 한방의 표준화를 통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의한(醫韓) 협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들 역시 의한방 협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마치 의학과 한방이 대등한 진료체계인 듯 왜곡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의한방 협진은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기 후보는 “한방병원에 의한방 협진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은 일반 병원보다 더 높게 쳐주는 연봉에 눈이 멀어 의학도로서의 자존심을 팔아넘기고 있다”라며 “병의원에서 의한방 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역시 약간의 수가를 인정해주는 데 눈이 멀었다”고 비판했다.  

    기 후보는 “의한방 협진을 주도하는 의사들은 명백히 의사윤리강령 2조와 6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눈앞의 표에 연연하기 보다 의협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의료계 스스로 우리 안의 곪은 부분을 도려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의한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 복지부와 이를 묵인한 의협에도 근본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