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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보험급여 적용, 고시 수정 예정"

    의사 직접하거나 의사·방사선사와 같은 방에서 지도시 인정…의협 비대위와 복지부 협상은 결렬

    기사입력시간 2018-03-29 14:06
    최종업데이트 2018-03-30 00:2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사선사가 의사의 입회 하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가 일부 수정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와 의정협상을 마치고 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서 '의사가 검사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을 발표했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를 수정하기로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고시로 인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의 유권해석 범위는 의사가 직접하거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 공간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다른 방에서 모니터를 보는 것 등 3가지다.
     
    손 과장은 “이 중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와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환자를 검사하는 것까지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고시가 일부 조정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하지만 의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의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이날 복지부에 5가지 요구조건과 함께 ‘상복부 초음파 검사 의사가 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5개 요구사항 역시 국민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속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의정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나머지 5가지는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이번 고시를 강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의정(醫政)협상에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배제시켜야 한다 등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실행을 의협 비대위에 간곡히 부탁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연기를 요청했고, 복지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 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