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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학회, 뇌경색 환자 금고형 판결에 “결과 나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돼”

    “20대서 드문 척추동맥 박리 의한 뇌경색…과실로 초래된 것 아냐”

    “젊은 의사들 응급·필수·지역의료 기피 부추겨…항소심서 올바른 판단 기대”

    기사입력시간 2026-05-07 12:19
    최종업데이트 2026-05-07 12: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대한응급의학회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학회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20대에서 매우 드문 질환으로 진료 과정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중 1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도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충청남도 소재 A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와 B씨는 전날 과음한 뒤 술에 취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20대 환자를 진료했다.

    환자는 이후 뇌경색이 악화돼 신체 일부 마비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고, 의료진은 신경학적 평가와 경과 관찰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판결이 당시 응급실 진료 상황과 질환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으로, 해당 연령대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이라며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초래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이사는 “당시 환자는 전날 과음으로 인해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의료진은 혈액검사뿐 아니라 뇌 CT 영상검사까지 시행한 뒤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환자에게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응급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공보이사는 “해당 환자에게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자 환자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재판부는 이러한 의학적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는 전문의가 된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가혹하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환자 평가와 응급 처치를 시행했음에도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의학회는 이번 판결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공보이사는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러한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판결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종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주말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국민들에게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