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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광장 모인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해야”

    대한간호협회, ‘2019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

    기사입력시간 2019-10-30 23:44
    최종업데이트 2019-10-30 23:44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보건의료 혁신이 시급하다”며“그 해법이 간호법 제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를 선포했다.

    우선 신 회장은 “첫째,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대응하려면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이다. 간호사는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상담자이자 코디네이터로서 비용-효과적인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30년 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으로의 개혁을 추진했다”며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의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와 같이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인력에 의해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간호 간병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현대 보건의료시스템에 부합하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업무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입법 미비로 인해 간호사 등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소위 PA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근무환경 개선과 국민을 위한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혁신, 바로 간호법 제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간호계의 제안을 정책에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간호는 질병 관리에서 웰빙으로,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며 “선포하는 간호정책도 그런 변화에 맞게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려는 제안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무총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 취약지역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간호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국회 이주영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상임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