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나 인수 의사를 피력한 두 대학 모두 대학 서남대 정상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2일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에 대해 불수용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은 서남대에 대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어 불수용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서도 공개했다.
교육부의 요구는 두가지다.
하나는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 333억원의 변제, 다른 하나는 서남대 전체의 정상화 계획서 제출이었다.
이에 대해 서남학원 종전 이사 측(이홍하 설립자)과 병합해 계획서를 제출한 삼육학원은 한려대(설립자 이홍하) 매각대금과 이홍하 측의 재산을 출연해 333억원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은 이홍하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홍하 측 재산출연 재원 일부는 현재 압류된 것이어서 횡령금 보존을 할 수 없다"면서 "삼육대와 종전 이사 측은 부실하고 수용 불가능한 정상화방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삼육대는 이런 방식으로 333억원을 변재하고, 서남대 아산캠퍼스와 의대가 있는 남원캠퍼스 중 남원캠퍼스만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서울시립대 역시 의대 인수만 집착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333억원 출연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서남의대 발전방안 등의 계획서만 제출했다.
서울시립대는 "교육부에서 우선적으로 (이홍하 측의)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해 주면 서울시립대가 남원캠퍼스를 매입하고, 종전이사 측은 한려대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조건부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정기여도 없이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우선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는 "두 대학의 정상화계획서는 비리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정상화계획서를 모두 불수용함에 따라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1일 서남대 측과 만나 앞으로 폐교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8월말까지 폐교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폐교후 체불임금과 333억원 변제, 잔여 재산 국고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폐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정상화계획서 검토가 병행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