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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당선인, 김택우 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에 "판사가 정부 푸들 노릇 자처"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 지목해 작심 비판…"당장 법복 벗고 정치에 나서라"

    기사입력시간 2024-04-12 11:59
    최종업데이트 2024-04-12 11:59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12일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순열 판사는 "이들이 신청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판사는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임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 댄것도 정말 한심한 일"이라며 "거기에 발 맞추어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판사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