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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에 더해 ‘지역공공간호사’까지…정부‧간호계 공감대에 추진 가속도

    최연숙 의원, 공공간호사 도입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여당도 긍정적 평가

    기사입력시간 2020-11-10 15:51
    최종업데이트 2020-11-10 15:51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에 이어 지역공공간호사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의사제도가 의료계에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과 반대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는 간호계와 여야, 정부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공공간호사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1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조만간 지역공공간호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국가지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장본인이다.
     
    특히 여야 모두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공공간호사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공공인력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다"며 "현재 정부는 취약지간호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취지인 공공간호사제도 실행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도 "(공공간호사제도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같은 방향"이라며 "간호계의 요구에 따라 제도 수용과 현실 반영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토론회 모습.
    그동안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지역별 간호사 분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간호사 도입을 주장해 왔다.
     
    최근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의한 것이다. 간협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인원 41만 4983명 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21만 5293명으로 약 52%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 심각한 데 간호대 80% 이상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연숙 의원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책임하에 간호사 수급과 배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