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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폭행해 금고형 이상 받으면 의사면허 정지

    유은혜 의원, 의료인 간 폭력,성추행 등 근절하는 법안 발의

    기사입력시간 2018-02-06 06:10
    최종업데이트 2018-02-06 07:2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대 교수 등이 전공의에게 폭행·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괴롭혔던 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수와 전공의 사이뿐 아니라 의료인 간 폭력과 폭언,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금고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의료인의 고통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유 의원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히거나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 범위 안으로 자격을 정지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2017년 기준 전국 246개 병원에서 약 1만 6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 근로와 수련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수련병원 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라며 "전공의를 보호하는 지침과 조항들을 추가해 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도전문의 자격 정지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피해조사와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해 이를 수련병원 장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에서 5년 이내에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련 병원의 수련 교과 과목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수련병원이나 수련 교과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법안은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병원별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에 폭력 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유 의원은 "만약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 예방과 대응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련병원 장 등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