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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 4개사 101품목 29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서울행정법원, 일동 모니락시럽 제외 4개 제약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 모두 기각

    기사입력시간 2019-09-10 12:56
    최종업데이트 2019-09-10 12:56

    사진: 일동제약(모니락시럽 제외하고 나머지 25품목)과 구주제약(1품목) 집행정지해제 대상품목(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일동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구주제약, 한국팜비오 등이 정부의 약가인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101품목이 9월 29일부터 약가인하에 들어간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9월 29일부터 한올바이오파마 아세로정 등 74품목과 한국팜비오의 메디아벤정, 구주제약 클라본정, 일동제약 레녹스정 등 25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일동제약 26품목, 구주제약 1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한국팜비오 1품목 등 총 102품목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4월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재판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자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 일동제약의 모나락시럽(락툴로오스농축물)에 대해서만 상한금액 인하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복지부의 조치는 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사진: 한올바이오파마(74품목)와 구주제약(1품목) 집행정지해제 대상품목(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