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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과거 적립금 고갈로 보험료 약 50% 인상”

    [2019 국감] 김명연 의원, 2000년 적립금 고갈 당시 30조 채권 발행·보험료 폭등 지적

    기사입력시간 2019-10-14 10:02
    최종업데이트 2019-10-14 10:02

    사진: 김명연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 적립금 고갈로 총 30조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보험료를 약 50% 인상했다며 문재인 케어 재정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보공단은 어음을 발행해 2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0조4089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은 2000년 약 2.8%에서 2004년 4.21%로 약 50%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02년 당시 직장‧지역‧공‧교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조5716억 원까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로 인해 2001년 3월 지역보험 적립금은 이틀 치만 남았고 직장보험 적립금은 8일치밖에 보유하지 못해 사실상 파산상태로 치달으면서 2001년 전체 당기적자는 2조1775억원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총 23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발행, 2003년까지 총 30조 4089억 원의 차입금을 들여왔다”며 “특히 적자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을 감행, 2000년 2.8%였던 보험료율이 적자가 해소된 2004년에는 약 50% 인상된 4.21%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세대당 보험료는 2000년 2만1629원에서 2005년 5만원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고갈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김명연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