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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도 나온 PA 문제..."필요한 인력 확충해야"

    [2018 국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PA 명확한 법률적 규정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10-10 17:49
    최종업데이트 2020-03-18 18:15

    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계 내 PA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실태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도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결책 마련 의지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PA는 실존하는 직역임에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직역이기도 하다"라며 "그간 PA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해왔다. 이러한 탈법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PA 실태를 파악한 결과 12개 의료기관에서 72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많게는 124명까지 근무하고 있었다"라며 "증감율을 살펴보면 2016년 갑자기 증가했다. 이는 2015년에 전공의법이 생긴 영향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가 2016년 72명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라며 "수가 자체가 80%밖에 반영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 (PA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PA 문제와 관련)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인력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