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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환자 본인부담금 7~15만원, 정밀 촬영시 15~35만원 예상

    기사입력시간 2017-12-26 12:24
    최종업데이트 2017-12-26 12:3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하면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뇌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전체 검사비의  30~60%에 이른다. 복지부는 기본 MRI 촬영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7~15만원, 정밀 촬영시 15~35만원 수준(조영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등 미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요하다.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는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된다. 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를 말한다.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다. 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나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앞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