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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방문진단 가능 법안,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의무 부여와 의사 위험 노출"

    병원의사협의회 "박대출 의원 개정안 반대…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공권력 개입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5-16 06:12
    최종업데이트 2019-05-16 06: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안전은 무시하는 박대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이유다.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하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스스로 방문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우리 사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실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열악한 현실,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중증 정신 질환자들의 현황에 대해 알려졌다"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 4월5일에는 소위 '임세원법'으로 불리우는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전한 진료실, 중증정신질환자 복지를 향해 이 사회가 한 걸음 나가고 있는 듯 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해당 개정 법률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민간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과도한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복지는 국가 서비스를 이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민간의료기관, 의료인들은 공공의 이름으로 동원, 징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둘째, 의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 지난해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 보듯이 자신의 의지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있지 못한 환자들에 의해서도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는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보다 더욱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충분한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해당 법률안처럼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방문 진단 의무를 부과한다면 일선 의료진이 느끼고 감내해야 하는 위험은 상상조차 어렵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의 탈원화를 조장하고 최후에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에도 악영향만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셋째, 강제 입원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인식이 잘못돼 있다. 강제 입원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기존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경찰, 공권력의 적극성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방치된 결과다. 강제 입원 과정에 관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범죄자로 기소한 검찰 권력의 그릇된 법 적용에 기인한 것이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 진단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치권이 진정으로 의료진의 안전과 중증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인식으로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강제입원과정에 공권력이 개입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