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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심평원 경향심사 반대…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과소진료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의사 전문성 인정하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2018-09-20 15:45
    최종업데이트 2018-09-20 15:47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경향심사에 반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경향심사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대집 회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향심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전날 심평원의 경향심사 개편과 관련한 회의 도중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가 한시간여동안 참여하다가 뛰쳐나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며, 이미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라고 봤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는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확고한 의협의 안이 확립되진 않았지만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 회장이 경향심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중심으로 10가지다.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 하향평준화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국민 불신 조장 ▲적정수준(평균 수준)의 모호성 문제 ▲동료평가제 자체의 문제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의 변질가능성 우려 ▲적정성평가제도와 중복 ▲현 심사 시스템으로 발생한 문제점 그대로 발생 등이다.  

    최 회장은 우선 경향심사를 통해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것으로 우려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진료 자율성 억제 가능성이 높다. 약물 개수가 많거나 내원일수가 많다는 등을 의식해 진료의 질을 보강할 수 없다"라며 "의료진은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진료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예후가 다양하다. 이 떄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변지역의 특성, 중점적 진료시간대 특성 등도 진료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는 다양한 특성의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향심사제를 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진료 질환이 유사한 의원의 진료경향이 서로 비교된다. 검사빈도, 약제비, 약의 종류, 내원빈도, 약 처방일수 등 다른 의원과 비교해 상위 10%의 경향심사에 걸리면 시정 요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노인 환자가 많거나 전문화된 질병군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의 특수성은 반영하지 못한다”라며 “경향심사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진료의 획일화를 심화시킨다. 기관별 특수성이나 의료인 경력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제는 평균 이상인 구간에 대해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이다.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 부여를 억제하고 의료인은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보다 기존 진료만을 이용한 안정적 진료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일 개연성이 높다. 이는 신의료기술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행법상 심평원 현지조사 시 경향심사제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법 개정이 필요하나 경향심사제에 맞는 위법성상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존의 허위부당청구 심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경향심사와 건별심사 체계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료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가 추가되는 꼴”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동료평가제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심사위원 간 단일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 특성을 고려한 의사 맞춤형 진료는 외면당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최 회장은 경향심사를 통해 총액 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여부에 따라 총액계약제와 같이 총량을 정해놓고 무차별적인 삭감을 감행하는 기전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행위별 수가제와 기관별 경향심사는 상충되면서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추진과 보험 재정 관리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총액계약제 방식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강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적정성 평가제도와 경향심사제도와 목적과 기전이 중복된다”라며 “여전히 심사 삭감에 의해 치료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위해 제대로 치료해도 적게 청구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