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강제입원 헌법 불일치 결정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 A씨는 2013년 11월경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 입원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A씨는 인신보호사건 심리중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긴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에 이르렀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고, 입원할 때에는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호의무자 중에는 부양의무의 면탈이나 정신질환자의 재산 탈취 목적으로 보호입원을 악용할 수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진단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현행 정신보건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보호의무자 2명이 정신과 전문의와 공모하거나, 방조·용인을 받아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 시킬 수 있고, 이는 실제 종종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다"면서 "사설 응급이송단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불법적 이송, 감금, 폭행과 같은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헌재는 "보호의무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이해만 맞으면 얼마든지 정신질환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장기입원이 가능하다"면서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입원기간은 정신의료기관이 176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3655일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단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명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해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보호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가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 A씨는 2013년 11월경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 입원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A씨는 인신보호사건 심리중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긴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에 이르렀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고, 입원할 때에는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호의무자 중에는 부양의무의 면탈이나 정신질환자의 재산 탈취 목적으로 보호입원을 악용할 수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진단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현행 정신보건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보호의무자 2명이 정신과 전문의와 공모하거나, 방조·용인을 받아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 시킬 수 있고, 이는 실제 종종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다"면서 "사설 응급이송단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불법적 이송, 감금, 폭행과 같은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헌재는 "보호의무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이해만 맞으면 얼마든지 정신질환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장기입원이 가능하다"면서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입원기간은 정신의료기관이 176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3655일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단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명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해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보호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가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