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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삼성서울병원, 사직서 수리시점 기존 전공의 '6월 4일 이후'·신규 전공의는 '2월 29일'

    인턴과 1년차 등 신규 전공의는 계약 취소 상태로 만들어 9월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타 수련병원 대부분 이 방식 따를 듯

    기사입력시간 2024-07-12 22:46
    최종업데이트 2024-07-13 10:28

    삼성서울병원이 전체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결정 내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 전공의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정할 방침이다. 다만 인턴과 1년차인 신규 전공의들은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해 3월 1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눴다. 

    이처럼 기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6월 4일 이후로 정한 이유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9일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올해 2월 29일 자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가 6월 4일 이후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전공의 사직서를 2월로 수리할 경우 사직서가 '부당한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는 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6월 이후로 수리되면서 지난 2월 이후 병원을 떠난 것이 '무단이탈'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4일 이후 '전공의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명시한 것 역시 퇴직금 정산 등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퇴직금을 15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지만 6월 4일로 사직 수리 시점을 고정적으로 명시할 경우 이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기일이 지나버려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전공의들과 달리 삼성서울병원이 신규 전공의들에 대해선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들이 9월 전공의 모집에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함이다. 

    기존 전공의들과 달리 신규 전공의들은 수련을 시작하기 전으로 볼 수 있어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해 일종의 '계약 취소' 상태를 만든 것이다. 

    계약 취소가 되면 1년이 지나야 동일 병원, 동일 연차로 수련할 수 있다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이 9월 모집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한 교수는 "병원에선 최대한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 신규 전공의들을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테니 9월에 최대한 복귀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빅5병원을 포함해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아직 병원 차원에서 전공의 사직수리와 관련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